경공노총 “경기도 갑질대책, 공공기관은 소외”…도 “사실 아냐”
경기도가 잇따른 공직자 비위를 근절하고자 수립한 갑질 근절 대책에 도 공공기관 구성원은 소외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간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질 대책이 없다는 것인데, 도는 공직자 갑질 근절에 구별은 없다고 반박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하 경공노총)은 14일 도청 본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발표한 ‘2023 갑질 근절 대책’에는 고질적인 문제인 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간 갑을 관계와 그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대책은 살펴볼 수 없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경공노총이 지난해 19개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 관계부서 공무원의 산하기관 직원 갑질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가 58건”이라며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갑질이 도와 기관 사이에서 나타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도 근절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공노총은 도에 ▲도-공공기관 간 갑질 처리 절차 협의 ▲갑질 가해자 즉시 직무 배재 ▲조사위원회 내 피해자 추천 위원 포함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공노총은 이달 중 전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성추행 피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공노총은 이날 도 간부 공무원 2명을 공공기관 갑질 피의자로 지목하고 ‘청렴 100일 콜’에 신고했다. 청렴 100일콜은 공직자 비위 대응을 위해 김 지사 지시로 진행 중인 ‘공직기강 100일 특별 감찰’ 관련 핫라인이다.
반면, 도는 갑질 근절 대책에 공공기관 구성원이 소외돼 있다는 경공노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청렴 100일콜, 헬프라인(내부 공익제보 시스템) 등 모든 채널을 통해 갑질 제보를 접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이달 초 도내 전 부서에 갑질 근절 대책과 계획을 전달하고 본청과 모든 공공기관에 동일한 갑질 예방 교육과 대책을 적용하고 있다”며 “제기된 갑질 관련 신고 내용은 사실관계 파악 등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공공기관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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