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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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려면 방송법이나 방송법 시행령, 한전 약관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이 가장 쉬운 상황이다.
다만, 시행령이 개정돼도 한전과 KBS와의 계약이 내년 말까지여서 분리 징수 시행 시기는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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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면 하반기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안팎에선 3개월 안에도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려면 방송법이나 방송법 시행령, 한전 약관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이 가장 쉬운 상황이다. 다만, 시행령이 개정돼도 한전과 KBS와의 계약이 내년 말까지여서 분리 징수 시행 시기는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BS 수신료는 29년 동안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돼 왔다.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시 연간 약 7000억원이던 KBS의 수신료 수입은 3000억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KBS는 이날 방통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법리적 문제 등을 검토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김효재, 이상인 위원을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이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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