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교수 직위해제 후에도 3년5개월치 월급 받아갔다”…왜?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6. 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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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교수 직위해제 후에도 급여로 1억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약 1억686만원의 급여를 받아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연합뉴스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직위해제 된 2020년 1월 이후로 현재까지 이같은 급여를 지급했다.

급여 지급이 가능했던 것은 조 전 장관이 당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서울대 교수 신분’은 유지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에서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전날 ‘교수직 파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약 3년5개월 치가 지급된 셈이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불명예’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기간에 받은 급여를 당장 반납하고 자녀의 입시 비리로 피해받은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에 대한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원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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