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혐의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3명 영장 기각

김선형 2023. 6. 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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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14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를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북대 음악학과 A 교수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지법 박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두 교수에 대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정 채용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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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14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를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북대 음악학과 A 교수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지법 박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두 교수에 대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정 채용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채용된 혐의를 받는 B 교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비춰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교수 등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특정인에게 점수를 몰아주고 타 지원자에게는 최하점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경북대 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수사 대상자 중 혐의 사실이 중한 교수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북대에서는 지난 2021년에도 국악학과 교수 채용 비리 사실이 드러나며 현직 교수 3명과 정년퇴임을 한 전직 교수 1명이 법정에 서기도 했다.

장성철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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