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규제 비판 여론에… 농지법 강화 재검토

정석준 2023. 6. 14. 19: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지시로 농막 불법 증축 등을 막기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었다.

하지만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농식품부는 이를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불만 고조에 중단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지시로 농막 불법 증축 등을 막기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법예고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본보 6월7일자 1·17면 참조

농식품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었다.

농막은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의 시설로, 주거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농식품부는 이를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거'로 판단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도 규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극단적인 규제가 오히려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야간 취침 금지나 농막 면적 제한 조항이 주말농장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지방 유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건의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결국 추가 의견수렴을 명분으로 이날 입법예고를 중단했다.

정석준기자 mp1256@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