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규제 비판 여론에… 농지법 강화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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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지시로 농막 불법 증축 등을 막기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었다.
하지만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농식품부는 이를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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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지시로 농막 불법 증축 등을 막기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법예고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본보 6월7일자 1·17면 참조
농식품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었다.
농막은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의 시설로, 주거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농식품부는 이를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거'로 판단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도 규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극단적인 규제가 오히려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야간 취침 금지나 농막 면적 제한 조항이 주말농장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지방 유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건의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결국 추가 의견수렴을 명분으로 이날 입법예고를 중단했다.
정석준기자 mp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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