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北에 447억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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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47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6일 기준 완성되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 보전을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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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47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6일 기준 완성되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 보전을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다.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으로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5천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5천만원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 절차는 정부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맡게 되지만 북한이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시송달의 방식에 의해 소송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피고가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어 다른 방법으로 피소 사실을 알릴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이다.
한편 남북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 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하지만 2020년 6월16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폭파 지시를 시사하고 사흘 뒤 건물을 폭파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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