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尹, `태양광 비리` 文정권 심장부 겨눴다

김미경 2023. 6. 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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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대규모 비리가 적발된 태양광 사업에 대해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들여다 보는 것이 아닌 태양광 사업 비리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해달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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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라인 철저조사 지시
부적절한 개입 여부 면밀 검토
文정부 핵심수뇌부 겨냥 분석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대규모 비리가 적발된 태양광 사업에 대해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갖고 이같이 전했다.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과는 별도로 대통령실이 공직 감찰을 통해 비리를 낱낱이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속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급속도로 확대된 과정에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보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졌던 핵심 수뇌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들여다 보는 것이 아닌 태양광 사업 비리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해달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감찰을 진행하면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은 물론 청와대 실세 등 문재인 정부서 탈원전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들의 이름이 나올 개연성이 다분하다.

사실상 문 정부 때 탈원전과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핵심 실세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관계자는 "조금만 더 생각하면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은 이미 숱한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은 2019년 감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 중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출신의 허인회씨 등이 소속된 민간단체가 특혜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태양광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목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에서 총 2267건에 2616억원 규모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올해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중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비리 혐의가 발견된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한전 등 유관 기관 8곳에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명을 확인해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을 정조준한 것은 태양광 뒤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이 자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공직자들이 기소돼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재판 중이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문재인 정부가 전력기본계획이나 에너지기본계획을 바꾸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에서 여러 잡음이 터져나왔던 터라 틀림없이 이런 고강도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대다수 국민들이 짐작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연히 정책 결정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위법·탈법적으로 또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사적이익을 취했다면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 "다만, 정부 윗선에서 정책방향이 결정된 뒤 기술적으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소극행정을 유발할 수 있다. 명백한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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