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방지 반지하 주택 매입 ‘가구별’로도 가능해진다

신현우 기자 2023. 6. 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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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수피해 사고 방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반지하 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가구별 매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 입주자용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사업 특성상 현재는 '동 단위' 매입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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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매입 단가 상향·불법건축물 내 반지하 주택 매입은 불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강남3단지에서 ‘우기 대비 공동주택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신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침수피해 사고 방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반지하 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가구별 매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 입주자용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사업 특성상 현재는 ‘동 단위’ 매입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기준이 반지하 주택 매입을 어렵게 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침 변경을 요청했다. 다만 이들이 추가로 요청하는 반지하 주택 매입단가 상향, 불법건축물 내 반지하주택 매입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강남3단지에서 ‘우기 대비 공동주택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가 있었고, 반지하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며 “호우 전 비상 대응행동 등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지하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침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지하주택 매입) 원칙은 동별 매입인데, 다세대 분리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반지하도 단독 매입할 수 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요청하는 부분을 적극 수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지하주택) 매입 단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매입 단가의 문제라기보다 집주인이 안 팔려고 하고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안 가려고 하는 게 있다”며 “불법건축물의 반지하주택 매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올해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상향 지원 목표를 1만 가구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지하층의 경우 전년(2000가구)대비 150% 증가한 3000가구 이상의 이주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달 초 기준 지하층 거주자 중 1400가구가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했으며 오는 8월까지 지하층 거주자에 대해 최우선으로 입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임대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침수위험 판단조건에 해당하는 168개 단지 및 기타 침수 우려 단지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장마·태풍 시기 도래 전까지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수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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