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손배청구… 늦었지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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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이 3년 전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
정부도 소송 제기의 목적이 손해배상을 당장 받는 것보다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상호 존중과 원칙 아래서만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는 비록 늦었지만 합당하고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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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이 3년 전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 통일부는 14일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연락사무소 청사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344억5000만원 등 447억원이라고 계산하고 이 금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종 남북회담 업무와 회담장소로 사용돼온 연락사무소는 북한이 핵협상에서 제재완화 등을 얻지 못하자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폭파했다.
2007년 12월 준공된 남북연락사무소는 우리 정부 예산이 들어간 국가자산이다. 북한에 위치한 최초의 우리 정부청사로서 역사적 의미도 있다. 주권국가의 자산을 폭파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침략행위다. 그런데도 5년 내내 친북적 행보를 걸어온 문재인 정부는 유감 성명에 그치고 손해배상 청구 요구를 묵살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뒤틀린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작업이 이뤄지면서 이번에 손배 청구 소송에 이른 것이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물론 현재 북한에 우리의 재판권이 도달하진 않는다. 판결에 따른 강제 수단도 극히 제한돼 있다. 그렇다 해도 북한의 조폭적 무도한 행위를 묻어두고 갈 수는 없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국가 자산이 침해받았는데, 대응을 않는다면 주권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도 소송 제기의 목적이 손해배상을 당장 받는 것보다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상호 존중과 원칙 아래서만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굴종적 대화 구걸이나 퍼주기 정책은 윤 정부에서는 결코 없을 것이란 점을 못박은 것이기도 하다. 향후 북한의 막무가내 일탈적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는 비록 늦었지만 합당하고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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