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병욱 "조국, 서울대 직위 해제 이후 1억 이상 급여 수령"

이균진 기자 2023. 6. 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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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위 해제 이후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이후 1억686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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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 운운할 게 아니라 석고대죄해야…급여 환수 제도 개선 필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2023.3.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위 해제 이후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이후 1억686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0월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직후 서울대에 복귀했다. 이후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2020년 1월29일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 됐다.

하지만 직위 해제 기간에도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원보수규정'에 따라 강의를 하지 않고도 3년 6개월간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이다.

이외에도 서울대는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최근 7년간 직위 해제가 된 교수 20명에게 약 1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이후 단 한 번의 강의 없이 급여를 챙기면서 팔도를 유람하며 책장사를 했다"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불명예 운운할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반납하고, 입시 비리로 인해 피해받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위가 해제된 교수가 수업을 안해도 억대의 급여를 받아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고쳐야 한다"며 "최종심 확정판결에 따라 직위해제 이후 받은 급여는 일체 환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31일 불구속 기소된 이후 3년6개월여 만이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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