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공장복제 시도, 법적 안전장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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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후반 미국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다.
미국 방산기업인 휴즈의 한 직원이 소련 정보기관인 KGB에 포섭돼 핵심기술을 유출한 사건이다.
복제공장 사건이 희대의 국부유출 사건일지, 매카시즘일지는 아직 모른다.
분명한 건 국가경제의 미래를 책임진 핵심기술 개발에 비해 사후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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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희대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터졌다.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총책인 대규모 반도체기술 유출 사범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은 2018~2019년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클린룸 기술,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내부 직원들로부터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술들은 영업기밀을 넘어 국가 핵심기술이다. 충격적인 건 그다음이다. 빼돌린 기술을 토대로 중국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공장 인근에 '복제공장'을 건설하려 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투자자였던 대만 기업이 약정을 어기면서 미수에 그쳤다고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간첩죄 논쟁이 다시 뜨겁다. 2014년 당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산업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전자 대기업 연구원들이 연구자료를 중국에 넘기고 취업청탁을 하다 발각된 게 단초였다.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 나름 엄격해 보인다. 하지만 양형 기준상 이런저런 감경요소들이 반영되면 실형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형법상 간첩죄로 간주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간첩죄 적용은 양날의 검이다. 자칫 기업들의 건전한 기술협력이나 개발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도 있다.
복제공장 사건이 희대의 국부유출 사건일지, 매카시즘일지는 아직 모른다.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분명한 건 국가경제의 미래를 책임진 핵심기술 개발에 비해 사후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점이다. 기밀자료를 맘대로 외부 메일로 전송하고, 업무상 PC 화면을 촬영해 몰래 보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들이 보안 강화에 비용을 쏟아붓지만 역부족이다. 남은 건 사법적 영역이다. 신중한 입법 논의는 당연하다. 다만 처벌 강화는 국가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cgapc@fnnews.com 최갑천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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