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투자 의욕 꺾는 규제와 세제 대수술 시급하다

2023. 6. 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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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혁신과 도전으로 몸집을 키우는 건 자연법칙과 같다.

기업이 성장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5개 규제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기업들이 한국 투자환경에 대해 불만으로 제기하는 단골 메뉴는 깐깐한 규제와 높은 법인세율이다.

규제 완화나 철폐로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열어주고 세제완화로 투자의욕을 불어넣는 게 정부와 정치권이 할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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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불이익
대기업으로 키우기 원치 않아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증가 현황 / 사진=뉴시스
기업이 혁신과 도전으로 몸집을 키우는 건 자연법칙과 같다. 그런데 기업 스스로 덩치 키우는 것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34개국의 대기업 비중을 조사해 보니 한국은 33위(0.09%)로 최하위권이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수상한 수치다. 심각한 건 기업 스스로 대기업 덩치로 키우는 걸 원치 않아서라는 분석 결과다. 기업이 규모 확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정상적 기업가정신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일면 이해가 가는 대목도 있다. 과도한 규제 때문이다. 기업이 성장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5개 규제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들어가면 68개의 규제가 추가된다. 자산 기준으로 특정 범위를 넘어설 때마다 규제 법이 쏟아지니 기업 스스로 움츠러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국내 기업환경을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규제 공화국'과 같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현재 61개 법률에 342개의 대기업 차별규제가 있다. 2021년 조사보다 무려 24.4%가 늘었다.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는 전체의 30.1%에 이른다. 기업 환경이 전광석화처럼 급변하는 마당에 1980년에 만들어진 법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해 벌어들인 수익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법인세 부담도 기업의 성장 의욕을 꺾는 요인이다. 법인세 논란은 적용 세율과 과표구간에서 벌어지고 있다. 적용세율의 경우 예전 22%에서 25%로 높아진 것을 24% 내리는 선으로 소폭 완화됐다. 그러나 기존 22%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세율 과표구간은 4단계다. 과표구간을 줄이는 게 세계적 추세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4단계로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지난 2018년 15~35% 누진세율 구조를 21% 단일세율로 바꾼 바 있다. 복잡한 조세체계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다.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에도 걸림돌이다. 해외 기업들이 한국 투자환경에 대해 불만으로 제기하는 단골 메뉴는 깐깐한 규제와 높은 법인세율이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최고세율보다 높다. 법인세율 인하와 누진체계를 단순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가의 도전정신이 우선이다. 기업 경영의 환경 탓을 하며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건 창업 기업가정신에 역주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도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가려는 기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덩치 큰 기업이 많이 등장할수록 협력사들에도 기회가 열리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규제 완화나 철폐로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열어주고 세제완화로 투자의욕을 불어넣는 게 정부와 정치권이 할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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