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착수
KBS 2023. 6. 14. 18:19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방통위는 TV 수신료 징수방식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사무처의 보고를 받고, 찬성 2명, 반대 1명으로 해당 안건을 접수했습니다.
접수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한전 등이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통합징수 근거 조항을 해서는 안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와 MBC, SBS본부 등 전국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KBS는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가 절차적인 정당성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개정 작업을 시작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법리적 문제 등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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