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美최초 '금서 지정' 불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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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학교와 공립 도서관이 정당한 기준 없이 금서(禁書)를 지정할 경우 주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법이 제정됐다.
13일(현지시간) 미 CNN 등에 따르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시카고의 한 공립도서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한 뒤 "금서 정책은 검열을 뜻하며 사람과 생각, 사실을 배제한다"며 "지배자들은 책을 금지했지만 민주주의를 금지시키진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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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서 지정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일부 주 성소수자 책 금서지정과 대조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학교와 공립 도서관이 정당한 기준 없이 금서(禁書)를 지정할 경우 주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법이 제정됐다. 이로써 일리노이주는 도서 금지를 불법화하는 미국 최초 주가 됐다.
이번 조치는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인종 문제와 성소수자를 다룬 책을 금서 목록에 올리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 받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 CNN 등에 따르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시카고의 한 공립도서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한 뒤 "금서 정책은 검열을 뜻하며 사람과 생각, 사실을 배제한다"며 "지배자들은 책을 금지했지만 민주주의를 금지시키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인 우월주의가 미국을 관통하고 역사를 결정하는 것을 거부한다. 특히 일리노이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이들은 비판적 사고를 하고, 동의하지 않는 생각에 노출되며, 미국이 극복해 온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미래를 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립 도서관은 미국도서관협회(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의 도서관 권리장전(Library Bill of Rights) 등을 채택해야 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협회의 권리장전은 "창작에 기여한 사람들의 출신·배경과 (도서 창작물의)당파·이념을 이유로 (창작물이)금지되거나 제거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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