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연 7∼8%대 일반적금 가입한 것과 같아"

김기호 기자 2023. 6. 14. 17:4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내일(15일)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은 오늘(14일)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공시했는데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더한 최고 금리는 모두 6.0%로 동일했습니다.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이며 소득 조건(총급여 2천400만원 이하 등)에 따른 우대금리는 0.5%, 은행별 우대금리는 1.0∼1.7% 수준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연 총급여 2천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납입액(4천200만원)에 더해 이에 대한 은행 이자(우대금리에 따라 534만∼640만원), 정부기여금과 관련 이자(160만원)까지 만기 시 총 4천894만∼5천만원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이는 2년 변동금리 적용 기간에 기준금리가 현재와 동일 수준(3.5%)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수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납입 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개인소득이 3천6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4천940만원을 수령해 연 7.01∼8.19%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개인소득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는 6.94∼8.12%, 6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 6.86∼8.05%의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