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현희 감사 '결재패싱' 내부 주장에 "감사결과 저지 의도"(종합)

최서진 기자 2023. 6. 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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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주심 "헌법기관서 있을 수 없어"
사무처 "잡음 없이 마무리 안돼 아쉽"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현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3.06.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을 놓고 감사원 사무처와 감사위원 간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감사원 사무처는 잇달아 입장을 내고 "적법하게 시행된 감사결과에 대한 부당한 이의제기는 감사결과의 시행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의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은 지난 12일 감사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감사위원의 최종 결재 없이 시스템에 등록했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가 감사보고서를 수정 의결하면 감사위원이 최종본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열람 결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권익위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의 최종 검수 없이 시스템에 바로 등록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에 감사원 대변인실은 13일 권익위 감사 의결·시행 관련 사실관계'란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은 "변경 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주심위원 등 위원들이 열람했고, 심의실장 검토 및 사무총장 결재를 거쳐 시행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감사원 사무처는 7일 오후 2시 수정안(1차)를 위원들에 전달해 주심위원과 위원 3명이 당일 의견을 제시해 반영한 수정안(2차)를 작성했다.

그런데 8일 위원들이 사무처·감사원장 참석 없이 회의를 열었고 주심인 조 위원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수정안(2차)을 고칠 것을 사무처 실무자들에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 또는 사실과 맞지 않은 사항으로,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9일 감사위원 2명이 조 위원의 요구 내용이 회의 결과와 일부 다르다며 회의 결과를 알려줬고, 회의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3차)을 작성해 오후 1시에 위원들에 배포했다고 한다.

김 본부장은 "위원 1명이 수정안(3차)에 의견을 제시했으나 일부는 사실관계 등이 맞지 않아 반영 가능한 사항만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 시행문에 감사위원회 의결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이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잡음 없이 조용히 감사 마무리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사무처 간부로서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지만, 어떤 중대한 감사든 시행 과정에 이렇게 자주 위원 열람을 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을 향해 "감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시행안에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감사위원회의 회의록과 녹취록, 사실관계와 증거서류, 관계 법리, 상식 및 양정기준 등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14일 또 입장을 내고 지난 1일 최종 감사보고서 문안을 감사위원 간담회로 하여금 확정하도록 의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위원 간담회로 하여금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 사건 주심 감사위원이 결재하지 않으면 감사결과가 시행될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무총장이 감사원법 제13조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66조에 따라 변경 의결된 내용을 결재하며, 주심 감사위원은 열람을 할 뿐 결재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어 "주심 감사위원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자감사시스템상 수정 권한이 없는 주심 감사위원은 담당 부서에 감사결과보고서 수정을 위해 원본 파일을 요구할 정도로 집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주심위원이 수차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거듭 강조하지만 해당 감사는 적법하게 시행되었고, 감사결과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해당 감사의 주심 감사위원 개인 의견일 뿐 감사위원회의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하게 시행된 감사결과에 대한 부당한 이의제기는 감사결과의 시행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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