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내일 접수…'연 8.86% 적금 효과'

김남이 기자 2023. 6. 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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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6%' 금리가 확정된 청년도약계좌가 내일(15일) 출시된다.

확정된 공시에 따라 5년간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기본금리 4.5%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 3600만원의 청년이 같은 조건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면 5년간 4833만~49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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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6%' 금리가 확정된 청년도약계좌가 내일(15일) 출시된다. 오전 9시부터 취급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고 금리를 적용받으면 월 70만원씩,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정부기여금 등 각종 혜택을 더하면 최대 연 8.86% 금리의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취급은행 앱을 통해 오전 9시~오후 6시30분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이고,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할 때 가입할 수 있다.

이달에는 오는 23일까지 가입신청을 받으며 첫 5영업일(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된다. 오는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다음달 10~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7월부터는 매주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반드시 이달에 가입해야 될 필요는 없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지원된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 최고 6% 금리...연소득 3600만원, 최대 4940만원 모을 수 있어
논란이 됐던 금리는 최고 6%로 결정됐다. 5대은행 등 주요은행은 4.5%의 기본금리와 0.5%의 소득우대금리,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8일 1차 공시와 비교해 기본금리가 1%포인트(p) 상승하고, 우대금리가 1%p 하락했다.

다만 IBK기업은행은 최고 금리가 6.5%에서 6%로 낮아졌다. 은행 간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정은행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금리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우대금리 조건도 완화됐다.

확정된 공시에 따라 5년간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기본금리 4.5%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년간 금리변동이 없다면 가정아래 매월 70만원씩 가입하면 △납입액 4200만원 △이자 534만~640만원 △정부기여금과 관련이자 160만원 등 총 4894만~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비과세로 이자소득세는 없다.

연 3600만원의 청년이 같은 조건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면 5년간 4833만~49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납입액은 같지만 소득우대금리(0.5%)가 제외되고, 정부기여금(월 최대 2만3000원)에서 차이가 난다. 만기시 수령액이 7.01~8.19% 금리의 일반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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