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들어와” 현실판 신세계?…흉기 휘두른 이유 보니 고작 ‘술값’
흉기 챙긴 뒤 “다 들어와” 협박
‘술값 시비’ 대다수는 벌금·집유
술병 휘두르고 경찰 폭행 사례도
판결 10건 중 실형 사례 ‘전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8시경 서울 관악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가 붙었다. 그는 유흥주점을 나가 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에 이르는 사시미칼을 챙겼다.
이후 유흥주점 룸 안 테이블 위에 사시미칼을 올려 놓은 다음 피해자인 20대 종업원을 향해 “다 죽여버리겠다”, “다 들어와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유흥업소 직원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달아났다.
A씨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로 피해자를 협박해 업무를 방해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흉기나 둔기로 위협을 하거나 실제 상해를 입힌 사례와 관련해 대체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
실제 김포에서는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은 손님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건이 발생했지만 가해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시흥에서도 같은 이유로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상대방의 귀 부근을 찌른 가해자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사례가 있었다.
매경닷컴이 앞서 언급한 사건을 포함해 지난달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술값 시비 관련 판결 10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처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술값 시비로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하고 심지어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가해자는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사직 권해놓고 낮잠을 자?”…권고사직 당하자 직장 상사 살해 - 매일경제
- 사슴 사체 뜯어먹은 여성들…주요 부위만 가린 채 악마 의식? - 매일경제
- “90kg 살 빼겠다”…다이어트 캠프 간 20대 유명 女BJ 사망, 中 ‘발칵’ - 매일경제
- “회식 괜찮은데?”…직장인 2명 중 1명 긍정적, 이유 물으니 - 매일경제
- 나랏돈으로 김일성 찬양하고 우상화…선 넘은 시민단체들 - 매일경제
- “서울에만 벌써 3채”…빅뱅 지드래곤, 180억짜리 고급주택 또 샀다 - 매일경제
- [단독] ‘툭’하면 성희롱 터져도 경징계 남발한 선관위 - 매일경제
- “탕탕” 총 쏘며 돌진…러시아 진지 공격한 미녀 女전사의 정체 - 매일경제
- “삼성전자가 1등이 아니었어?”...10년만에 왕좌 탈환했다는데 - 매일경제
- “장현석 선수 메이저리그 간답니까?” ‘선발 두준서’ 그리는 두산도 너무 궁금하다 - MK스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