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부산 아파트 화재…경보기 관리부실 6명 기소

김기현 기자 2023. 6. 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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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가족 3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방재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송봉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자 A 씨와 소장, 시설팀장, 방재관리자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화재경보기를 수시로 꺼 놓았고, 화재 발생 58시간 전인 지난해 6월 24일 오후 6시부터도 화재경보기가 꺼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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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오작동에 화재경보기 평소 꺼둬
검찰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참사”

부산=김기현 기자

지난해 일가족 3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방재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송봉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자 A 씨와 소장, 시설팀장, 방재관리자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관리사무소 방재 담당 직원 등 2명과 관리업체 법인 2곳도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화재경보기를 수시로 꺼 놓았고, 화재 발생 58시간 전인 지난해 6월 24일 오후 6시부터도 화재경보기가 꺼져 있었다.

A 씨는 사고 전날부터 화재경보기를 꺼 놓은 상태로 당직 근무를 하면서 화재수신기에 신호가 감지되었음에도 화재수신기를 초기화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 씨 등은 화재경보기가 꺼진 상태를 방치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화재경보기를 꺼둔 이유는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화재 시뮬레이션, 유사사례 분석, 관련자 및 전문가 조사, 법의학 자문 등 수사를 실시해 이 사건이 반복적으로 화재경보기를 꺼 놓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참사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022년 6월 27일 오전 4시 13분쯤 아파트에서 불이나 일가족 주민 3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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