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북 상대 손배 소송에 "호혜와 호구 달라…이제야 정부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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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호혜와 호구는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북한 당국을 상대로 사상 처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이 3년 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한 것으로 북한에 총 47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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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호혜와 호구는 다르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 인도적 입장과 평화 지향을 강력히 견지하더라도 직간접 군사위협, 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일방적인 부당 행위에는 강경하게 항의하고 후조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의 최우선은 대한민국 국민과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이제야 대한민국 정부답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북한 당국을 상대로 사상 처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이 3년 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한 것으로 북한에 총 47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쯤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그러나 북한은 2년 뒤인 2020년 6월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문제삼으면서 이에 대한 반발 및 대응 차원에서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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