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침수 이력·특별재난구역 '반지하 주택' 매입한다

정영희 기자 2023. 6. 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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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장마의 계절을 맞아 반지하 주택에서의 침수 피해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손을 맞잡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러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 주택과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함으로써 1000만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고품질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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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오는 2026년까지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 100곳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지하 주택 점진적 소멸을 꾀하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춘 조치다. 침수 이력이 존재하거나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주택 등 우대 조건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된다./사진=뉴시스
다가오는 장마의 계절을 맞아 반지하 주택에서의 침수 피해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손을 맞잡는다.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용해 반지하 주택의 점진적 해소를 위해 힘쓰고, 2026년까지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 100곳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SH공사는 서울시와 함께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점진적 소멸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이다. 단독 18가구 혹은 단독과 다세대를 더해 36가구 미만인 기존 주택의 노후도가 3분의 2를 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SH공사는 7일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안전·주거환경 등이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나가겠다는 시의 정책적 기조에 발맞춰 나갈 계획이다.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100곳을 정비할 예정이다.

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 대장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된 곳으로 지하주차장 의무 설치 조건은 삭제됐다. ▲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존재하는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등의 우대조건을 만족하면 심의 시 가점을 반영한다. 특별재난구역은 구로·금천·동작·관악·영등포·서초·강남(개포1동) 등이다.

접수된 물건은 현장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며 접수 확인과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러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 주택과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함으로써 1000만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고품질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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