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중국산 전자상거래 수입품 관세 면제 폐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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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인 빌 캐시디(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은 이날 미국 정부가 수입 상품의 '최소 면세 기준'으로 알려진 예외 조항에 따라 개인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수입품이 800달러(약 12만 원) 이하이면 관세를 면제해 줬으나 중국에서 배송되는 물품에 한해 이런 면세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시디 의원은 이 법안이 제정되면 중국으로부터의 이 같은 배송이 즉시 금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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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통해 미국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중국산 수입 물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돼온 관세 면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된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공동발의자인 빌 캐시디(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은 이날 미국 정부가 수입 상품의 '최소 면세 기준'으로 알려진 예외 조항에 따라 개인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수입품이 800달러(약 12만 원) 이하이면 관세를 면제해 줬으나 중국에서 배송되는 물품에 한해 이런 면세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시디 의원은 이 법안이 제정되면 중국으로부터의 이 같은 배송이 즉시 금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이 면세 혜택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에서 설립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온라인 패스트패션 브랜드 '쉬인'과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 핀둬둬를 운영하는 PDD홀딩스의 미국 쇼핑몰 '테무' 등이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공개된 한 연방 보고서는 중국 신장지역에서 위구르족의 강제노동으로 제조된 불법 제품 수입에 이 면세조항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조항은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2019년 저가 품목의 대량 배송으로 안전하지 않은 수입품을 적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이후 줄곧 주목받아왔습니다.
실제로 미국 세관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배송 건수는 2018년 4억 1천50만 건에서 지난해 6억 8천55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쉬인'의 대변인은 신장지역에서 제조된 상품이 없다고 밝혔으며, 테무는 코멘트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테무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김용철 기자 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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