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7명 사상' 세종청사 공무원… 2심서 형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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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7명을 사상케 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만취 상태로 제한 속도가 넘는 시속 107㎞로 운전하다가 가로로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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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7명을 사상케 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인 위험운전치사 유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낮아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만취 상태로 제한 속도가 넘는 시속 107㎞로 운전하다가 가로로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B 씨가 사망했고,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쳤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B 씨의 가족들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가해자를 향한 사회적 공분이 더 커졌다.
우등생이던 B 씨의 아들 C 군은 사고의 충격으로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는 등 은둔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열린 공판에서 B 씨의 남편은 "중학생인 큰 아이는 지금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작은 아이는 밤마다 운다"며 "그날 제 아내만 죽은 게 아니다. 저희 모두 다 죽었다"며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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