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호갱·성지 만드는 단통법 폐지해야”

윤진우 기자 2023. 6. 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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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를 촉구했다.

협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범인 단통법을 폐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저해 원인인 이동통신 사업자의 장려금 차별 지급 중단을 강력히 주장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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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의 한 휴대폰 매장. /연합뉴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를 촉구했다.

협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범인 단통법을 폐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저해 원인인 이동통신 사업자의 장려금 차별 지급 중단을 강력히 주장한다”라고 했다.

협회는 “단통법은 2014년 시행 당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63.6%가 민생을 배려하지 못한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무리하게 탄생됐다”라며 “단통법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소상공인 유통은 붕괴됐고, 소비자는 가계 통신비는 계속 증가했다”라고 했다. 단통법의 당초 취지가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로 자유 시장경쟁을 억압해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는 “통신사는 지난 3년간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을 실현했고, 높은 영업이익은 가계통신비가 증가했다는 반증이다”라며 “누구를 위한 단통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했다.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통사의 장려금 차별 지급을 중단하라고 협회는 요구했다. 협회는 “성지는 없어지지 않고 독버섯처럼 생존하고 있으나 단통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많은 소상공인 유통은 폐업과 불편법 사이에 놓여있다”라며 “더 이상의 호갱과 성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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