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담배 유해성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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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미국 담배회사들이 일간지에 '정정문구(corrective statements)'를 게재했다.
매우 이례적으로 느껴지는 이 정정문구는 수년간 이어진 법정공방 끝에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담배회사에 내린 명령에 따라 게재된 것이었다.
이번 국회에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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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미국 담배회사들이 일간지에 ‘정정문구(corrective statements)’를 게재했다.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는 건강에 덜 해롭다”거나 “담배에 천연 담뱃잎만 사용할 뿐 니코틴 중독을 높이기 위한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등 그간 담배업계가 해온 광고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매우 이례적으로 느껴지는 이 정정문구는 수년간 이어진 법정공방 끝에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담배회사에 내린 명령에 따라 게재된 것이었다. 이것으로 미국 국민이 담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게 된 것은 아니다. 다만 담배의 수많은 비밀 중 하나가 처음으로 공개되었다는 사실에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82개 나라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협약은 담배 회사로부터 담배 성분에 관한 정보를 제출받아 공개할 것과 담배 제품과 연기 속 유해성분을 분석할 것을 회원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이 협약을 근거로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과 영국 등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협약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이후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된 여러 법안이 제출되어 논의 중이다. 이번 국회는 2024년에 회기가 종료된다. 이번 국회에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민이 매일 먹고 바르는 식품·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해 영업자에게 그 구성 성분을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해로운 물건으로 인식되는 담배의 ‘진짜 민낯’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역설적이게 느껴진다. 더 늦기 전에 담배의 유해성을 확인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국회가 더욱 노력해주길 기대해 본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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