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상대 첫 소송…3년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손배청구
통일부 “손해액 447억원 달해
정부·국민 재산권 침해에 단호 대처”
통일부는 14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 447억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피해액 102억5000만원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피해액 344억50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통일부는 “오는 16일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된다”며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함”이라고 소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만료일인 오는 16일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에 만료 3일을 앞두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미다.
북한은 2020년 6월16일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폭파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폭파를 시사한 바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27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으로 설치됐다.
통일부는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시송달의 방식에 의해 소송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끝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다. 정부도 소 제기의 목적이 손해배상을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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