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447억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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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당국이 2020년 저지른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447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고 14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쯤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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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당국이 2020년 저지른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447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고 14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쯤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오는 16일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우리 측 피해 규모는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 약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 약 344억5000만원 규모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다.하지만 북한은 2년 뒤인 2020년 6월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문제삼으면서 이에 대한 반발 및 대응 차원에서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공단의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로 우리 세금 약 180억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북한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구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력 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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