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문구점 테러 형제'…부모는 “법대로” 주인은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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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 형제가 무인문구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부모와 소송을 준비한다는 사연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가운데 가게 주인은 결국 상대방을 용서하기로 결정했다.
지날 1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운영 중인 무인 문구점이 테러 당했다며 도움을 구한 A씨는 이날 게시글에 추가로 "그 아버지도 처음엔 사과하러 오셨으니 좋은 마음이셨을 거고,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싶다"며 "소송으로 피해 보상금을 받는다고 해서 마음이 후련하지도 않을 것 같다"고 적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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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배상액 듣고 “수긍 못해…법대로 하자”
가게 주인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미 힘들다…내 정신평화가 먼저”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최근 어린 형제가 무인문구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부모와 소송을 준비한다는 사연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가운데 가게 주인은 결국 상대방을 용서하기로 결정했다.
지날 1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운영 중인 무인 문구점이 테러 당했다며 도움을 구한 A씨는 이날 게시글에 추가로 “그 아버지도 처음엔 사과하러 오셨으니 좋은 마음이셨을 거고,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싶다”며 “소송으로 피해 보상금을 받는다고 해서 마음이 후련하지도 않을 것 같다”고 적어냈다.
얼마 뒤 A씨는 형제의 아버지 B씨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B씨는 7살 첫째 아들과 찾아와 “도의적으로 물건값을 결제하러 왔다”며 “아들이 카드 8장이랑 딱지 몇 개를 가져갔으니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대충 확인한 물건만 20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한 뒤 물건값과 피해 보상을 포함해 30만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
그러자 B씨의 태도는 달라졌다. B씨는 “수긍할 수 없는 금액이니 법적으로 하자”라며 “배상 판결이 나오면 주겠다”고 응수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을 불렀다. 이후 B씨는 인적사항을 기록한 뒤 아이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라’고 인사시키고 자리를 떠났다.
아이가 7살이라 고소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아 두 사람의 합의가 없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A씨는 글 마지막에 “이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면서 조언을 구했다.
이어 “설령 사정이 없고 단순히 생각보다 물건값이 커서 지불하기 싫고 저를 고생하고자 싶은 마음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마음이 상당히 고생스럽다. 나는 이미 졌다”면서 “내 정신평화가 먼저라는 생각이 든다”고 썼다. 그러면서 “혹여나 우리가게 손님들이 ‘여기 주인은 훔쳐가도 돈 안 줘도 된대’라고만 하지 않길 바라며 경고문을 어떻게 바꿀지 또 고민이 된다”며 걱정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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