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집중호우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집중 단속

박영서 2023. 6. 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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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은 이달부터 8월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특별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단속반 2개 팀을 꾸려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폐수나 폐기물 등의 하천 유입을 막고자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방류와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집중해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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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청 청사 [인제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인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인제군은 이달부터 8월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특별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단속반 2개 팀을 꾸려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폐수나 폐기물 등의 하천 유입을 막고자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방류와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집중해서 단속한다.

이번 특별감시 활동은 사전홍보와 계도(6월 1일∼7월 15일), 집중 감시단속과 순찰 강화(7월 16일∼8월 20일), 시설복구와 기술지원(8월 21일∼8월 31일) 등 3단계로 진행한다.

가벼운 위반사항은 경고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폐수 미처리 배출 등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지난해에는 15개 사업장을 점검해 3곳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등 위반사항 4건을 적발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했다.

군 관계자는 "폐수 무단방류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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