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상대 소송 제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447억원 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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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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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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