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배소 제기…피고는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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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지 오는 16일로 3년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직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조치는 2000년 6월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지 3년이 되면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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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지 오는 16일로 3년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직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며 청구액은 447억원이다.
통일부는 14일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쯤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청구액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102억5000만원)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344억5000만원)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이다.
이번 조치는 2000년 6월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지 3년이 되면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행됐다.
정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 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 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으나 2년 뒤인 2020년 6월16일 북한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란(삐라) 살포를 문제삼아 건물을 폭파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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