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상호주의 원칙,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해야”… 싱하이밍 대사 발언 비판

조형연 2023. 6. 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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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외교적 논란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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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외교적 논란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2월 발의한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언급, “최근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과 민주당의 굴욕적 태도를 보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들이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둥, 심지어 ‘중국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라며 “외국인 투표권자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6726명, 제5회 1만2878명, 제6회 4만8428명, 제7회 10만6205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는 0.15%, 즉 8913표 차이로 승부가 났고 안산시장선거의 당락을 가른 것은 불과 179표였다”고 사례를 언급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많은 국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한 사례는 드물다”라며 “좌파 언론의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전 세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혐오하는 꼴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은 가치와 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수단으로 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상호주의라는 지극히 보편타당한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라며 “이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원칙을 혐오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아물러 “보수 정치인에게 ‘혐오’라는 낙인을 찍어대고 싶은 여러분의 비루한 욕망은 잘 알고 있지만 최소한 논리적 정합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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