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 보장"…회원 속여 '억대 수익' 일당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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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4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운영자 A 씨와 영업팀장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17명으로부터 모두 1억 3,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A 씨 등은 이 분석 프로그램으로 1∼3등 번호가 나왔다며 허위 당첨 사례를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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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프로그램으로 조합한 로또복권 번호로 당첨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4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운영자 A 씨와 영업팀장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사이트 전 운영자 C 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17명으로부터 모두 1억 3,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또 분석 프로그램으로 조합한 번호를 제공하고 등급별로 1∼3등 당첨도 보장한다"며 "당첨이 안 되면 환불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이트 직원들이 회원으로 가장해 모인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을 초대한 뒤 "VIP 관리 그룹 대화방"이라며 "1억 원을 내고 등급이 올라 로또에 당첨된 회원이 있다"고 속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이 홍보한 분석 프로그램은 숫자 45개 가운데 무작위로 10개를 제외한 뒤 번호 6개를 임의로 뽑는 방식으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A 씨 등은 이 분석 프로그램으로 1∼3등 번호가 나왔다며 허위 당첨 사례를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로또 운영사인 '동행복권'은 "매번 추첨할 때마다 당첨 확률은 814만 분의 1로 같다"며 "추첨 절차상 당첨 번호를 예측하거나 당첨 확률을 인위적으로 높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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