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하원, 우크라전 참전 군인에 '일부 범죄 면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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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소속 파벨 크라쉐닌니코프 하원 국가건설·입법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 3명은 동원병 또는 계약군인 신분으로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에 참전한 시민들이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에서 주는 상을 받거나 복무를 마칠 경우 아직 처벌받지 않은 과거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과거에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고 아직 형사책임 면제 대상도 아닌 동원병 등이 복무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에 저지른 범죄를 고려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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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원들이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동원병과 계약군인 등이 전투에서 공을 세우거나 복무를 만료할 경우 입대 전 저지른 일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해 주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소속 파벨 크라쉐닌니코프 하원 국가건설·입법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 3명은 동원병 또는 계약군인 신분으로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에 참전한 시민들이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에서 주는 상을 받거나 복무를 마칠 경우 아직 처벌받지 않은 과거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에는 형사책임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부대 지휘관이 해당 병사에 대한 형사사건 종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과거에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고 아직 형사책임 면제 대상도 아닌 동원병 등이 복무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에 저지른 범죄를 고려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원들은 법률 제안서에서 형사 책임 면제에 관한 법적 메커니즘은 향후 러시아군을 모집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회는 동원 및 전시 기간에 범죄 기록이 있는 시민이 계약을 통해 러시아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가결했습니다.
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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