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과징금 '크다'…인터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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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쇼핑 상품 등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인터파크가 이용자 개인정보 78만건을 유출해 1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 받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킹 대응 등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파크 등 8곳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인터파크는 해커가 동일한 IP로 대규모로 접속하는 시도를 했으나 대응할 수 있는 차단 정책을 적용하지 않아 개인정보 78만4천920건이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10억2천645만원의 과징금과 36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증권정보 제공 사이트 팍스넷과 명품 쇼핑몰인 리본즈도 해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각각 3천484만원, 1억7천201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해커의 공격 이외에도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5개 사업자도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음원 플랫폼 플로(FLO)의 운영사인 드림어스컴퍼니는 소셜 로그인으로 신규 고객이 접속 시에 다른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뒤늦게 통지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3억7천895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받습니다.
이외에도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무신사(과태료 1천80만원), 고시아카데미(과징금 4천720만원·과태료 1천80만원), 빌박닷컴(과태료 660만원), 리니칼코리아(과태료 200만원) 등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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