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법인 자금 횡령' 락앤락 전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상민 기자 2023. 6. 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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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 측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107만 달러(약 14억 4천만 원)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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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앤락 김준일 회장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밀폐용기 브랜드 '락앤락' 창업자 김준일 전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베트남·인도네시아 법인과 관련한 사건인 만큼 검찰이 현지 사법당국의 수사 공조를 받아 뇌물 수수자 등을 특정하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107만 달러(약 14억 4천만 원)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베트남 세무 공무원들에게 3차례에 걸쳐 9만 1천537달러(약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습니다.

1978년 락앤락을 세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회사 지분을 사모펀드에 모두 매각하고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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