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과거 일방통행" 김어준 발언 법정제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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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에 내려진 법정제재를 확정했다.
TBS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각한 것을 방통위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심위가 지난해 10월 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TBS 측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곧 사업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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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에 내려진 법정제재를 확정했다. TBS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각한 것을 방통위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심위가 지난해 10월 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TBS 측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곧 사업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과 야당 추천 인사인 김현 상임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표결이 진행됐다. 김 대행과 이 위원은 찬성했고 김 위원은 반대해 2대 1로 의결됐다.
해당 방송분은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이태원 참사 배경을 언급하면서 "과거에는 일방통행을 위한 폴리스라인이 있었다"고 발언해 공정성, 객관성,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지난 1월 주의를 의결했으나 TBS가 2월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방심위는 3월 기각한 바 있다. 내부 지침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심위 결정을 60일 내 확정해 사업자에 통보했어야 했다. 그러나 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건 상정이 늦어졌다. 다만 한 차례 연장(최대 90일)할 수는 있어 이번 주 내에 처분이 이뤄져야 했다.
김현 위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건이 방심위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신속심의 안건인지 의문이 있다. 방심위원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신속 심의로 인해 졸속 심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인 위원은 "방심위에 개입하고 간섭해선 안 되기 때문에 방심위 의견대로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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