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6억 횡령'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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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까지 포착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오늘(14일), 전자상거래업체 포티스의 사주 이 모 씨와 실경영자 장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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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까지 포착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오늘(14일), 전자상거래업체 포티스의 사주 이 모 씨와 실경영자 장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 포티스가 이 씨가 경영하는 화장품업체 에이원코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96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자금 횡령 등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160여 회에 걸친 계좌영장 집행과 포렌식데이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장 씨를 구속 기소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 씨도 함께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이들의 횡령·배임 금액은 총 666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포티스 사 자금 566억 원을 이 씨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인 런커뮤니케이션에 선급급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 씨의 개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른바 '자금 돌리기'를 통해 실질납입이 없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인도네시아의 한 홈쇼핑업체와 맺기로 한 자산양수도계약이 결렬됐음에도 거짓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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