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본격 착수…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보고

전병남 기자 2023. 6. 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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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4일) 오전전체회의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을 상정해 보고받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시행령 계획의 내용에 대해 3인 위원이 표결을 해 2대 1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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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4일) 오전전체회의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을 상정해 보고받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시행령 계획의 내용에 대해 3인 위원이 표결을 해 2대 1로 가결됐습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으며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습니다.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개월 내로 개정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전병남 기자 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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