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인도 주정차’ 절대 금지… 사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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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보도)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오는 7월부터 주민이 인도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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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는 정지선부터‘금지’
한달 계도 거쳐 제도 정착유도
인도(보도)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오는 7월부터 주민이 인도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기초지방자치단체별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 간격도 1분으로 통일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요구 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이다. 인도나 교차로 모퉁이 등 주정차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12만 원 등 주정차 관련 과태료 부과 수준은 다양하다.
현재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이다. 7월부터는 여기에 인도가 포함되는 것이다. 보행권 강화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행안부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 가운데 4곳을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정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2020년부터는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포함해 현재의 5곳이 됐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신고 간격은 1분으로 일원화한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전체 면적까지’로 통일한다.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일각에선 신고 횟수를 1인 하루 3회 등으로 제한해 왔다. 대신 운영 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7월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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