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주정차' 꼼짝 마.. 다음 달부터 "사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

이정용 2023. 6. 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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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7월)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가 포함되고,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주민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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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다음 달(7월)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가 포함되고,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주민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 5대 구역이었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다음 달부터는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일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인도 주정차 차량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지자체별로 1분에서 30분으로 달랐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일원화됩니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통일됩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없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사항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지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한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지난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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