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데스크 생머리가 분양사 대표 재혼녀” 명예훼손 영업팀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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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대행사에서 일하며 상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0)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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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대행사에서 일하며 상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0)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분양대행사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3월 해당 아파트 분양계약자들 약 124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대화방에 글을 올려 대행사의 실질적 대표를 맡고 있던 피해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포(인포메이션 데스크)에 키가 크고 마르고 생머리에 머리가 긴 근무자가 있다. 그 여자 근무자가 대행사의 모든 지시를 내리는 B씨와 매우 참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또 다른 여성을 언급하며 "이 사람은 B씨의 재혼녀라고 한다"는 글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2020년 4월에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분양계약자들에게 지급해 주기로 했던 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양대행사 이사인 C씨에게 "네까짓 거 필요 없고, 너 위에 나오라고 해. 112 불러. 고발해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C씨를 모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2022년 8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4월 및 징역 1년2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중 확인된 사실과 피고인의 누범 전과,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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