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자 첫 '감치'…그런데 버티면 끝?

조기호 기자 2023. 6. 1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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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가, 돈을 빼돌리고 호화롭게 지내는 모습 많이 보도 돼왔죠.

이런 체납자는 길게는 한 달간 구치소 등에 가두는 감치 조치가 가능한데 법이 만들어진 뒤 처음으로 감치 결정을 받은 체납자가, 넉 달이나 감치 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의 감치 결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고 추가로 처벌받지도 않는 점이 문제인데, 제도 도입 취지대로 체납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게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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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가, 돈을 빼돌리고 호화롭게 지내는 모습 많이 보도 돼왔죠. 이런 체납자는 길게는 한 달간 구치소 등에 가두는 감치 조치가 가능한데 법이 만들어진 뒤 처음으로 감치 결정을 받은 체납자가, 넉 달이나 감치 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0대 한의사 A 씨는 2012년부터 6년간 사업자 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료와 자문료 등 53억 원 정도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체납액은 29억 3천700만 원에 달합니다.

법원은 지난 2월 A 씨에 대해 감치 결정 30일을 내렸습니다.

A 씨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체납자에 대한 감치 결정 첫 사례입니다.

법원 결정 당일 A 씨가 즉시 항고하면서 법정 감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주일 이상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감치 결정은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A 씨가 종적을 감춘 상태라 잡아 가둘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이 A 씨가 있을 만한 곳을 덮쳤지만,

[계세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감치를 집행할 때 대상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구인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A 씨에 대한 감치 만료 기한은 내년 2월까지, 그때까지 버티면 국세청은 이 과정을 처음부터 반복해야 합니다.

[황다연/변호사 : 해외 제도의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도입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악성 체납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강제력이나 제재력이 확보가 돼야만 실효성이 확보가 된다고 보입니다.]

법원의 감치 결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고 추가로 처벌받지도 않는 점이 문제인데, 제도 도입 취지대로 체납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게 보완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오노영, CG : 장성범)

조기호 기자 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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