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남 '세곡2공구' 주택수 늘려 ‘토지임대부’ 공급…용적률 높여 고밀개발한다

황보준엽 기자 2023. 6. 14.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2공구의 가구수를 늘리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보다 가구수를 늘리려고 한다"며 "지금 서울 내에는 가용할 수 있는 택지가 부족하다 보니 이미 확보된 택지에서 밀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내 가용 택지 부족…기존 사업서 주택수 늘린다"
'용적률' 상향 검토 필요…"의견수렴 등 과정 거쳐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2공구의 가구수를 늘리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한정적인 만큼 최대한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공급유형은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 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강남구 세곡동 일원 2공구(1만2067.6㎡)의 사업기간이 올해 6월30일에서 내년 12월31일로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사업지는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수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가구수를 늘리기 위해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당초 해당 사업지에는 총 160가구(국민임대주택 90가구, 공공분양주택 70가구)가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시는 이보다 주택 수를 더 늘리기로 했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택지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기추진 중인 사업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주택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현재 150% 이하인 용적률을 지금보다 높여 밀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할 방침이다. 용적률은 땅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로, 해당 수치가 높아질수록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보다 가구수를 늘리려고 한다"며 "지금 서울 내에는 가용할 수 있는 택지가 부족하다 보니 이미 확보된 택지에서 밀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 방식은 토지임대부주택으로 계획 중이다. 토지임대부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토지 임대료가 부과되는 대신 분양가는 절반 수준이라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토지임대부주택은 세곡 2공구 사업 시행을 맡은 SH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김헌동 SH 사장은 취임 당시 "건물만 분양하는 정책 등 더욱 많은 무주택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SH 관계자는 "주택 공급 유형을 변경하는 것도 현재 검토 중인 사안 중 하나"라며 "다만 아직은 변경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임대부로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주민과 지자체 의견 수렴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용적률 상향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의견 수렴도 거쳐야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까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을 상향은 국토부가 단순히 승인하는 것이 아니다. 의견 수렴을 하고 계획을 다시 짠 뒤 심의위원회도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