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도설] 신상공개 논란

이은정 기자 2023. 6. 1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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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추석 연휴였다.

우리나라 판사·변호사 부부가 괌에서 아이 2명을 차에 두고 쇼핑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돼 머그샷이 공개된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머그샷을 찍지만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다만 신상공개가 결정될 경우 피의자가 동의하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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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추석 연휴였다. 우리나라 판사·변호사 부부가 괌에서 아이 2명을 차에 두고 쇼핑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돼 머그샷이 공개된 일이 있었다. 국내 언론은 이들의 얼굴을 가린 채 머그샷을 실었다.


머그샷은 범죄자의 신원을 목격자나 피해자에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에 구금할 때 찍는 사진이다. 머그(mug)가 큰 컵이란 뜻도 있지만 얼굴의 속어로 쓰인다. 미국은 ‘정보자유법’에 따라 피의자의 머그샷을 포함한 체포 정보를 공개한다. 우리나라도 머그샷을 찍지만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인권 보호 때문이다. 다만 신상공개가 결정될 경우 피의자가 동의하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다. 동의하지 않으면 신분증 사진을 공개한다.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의 모자나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서도 안 된다.

사실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주요 범죄 피의자의 실명과 사진을 보도했다. 하지만 1990년 한 여성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 등에 대한 폭행을 청부한 혐의로 구속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을 계기로 이런 관행이 없어졌다. 여성은 자신의 얼굴을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1998년 범죄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공공성이 있으나 피의자의 신상을 알리는 것은 공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충격적인 강력범죄가 거듭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원하는 사회적 압력은 커지고 있다. 2009년 강호순의 연쇄살인사건이 알려지면서 한 언론사가 그의 얼굴을 보도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국회는 2010년 특정강력범죄처벌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을 개정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됐으나 피의자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려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이 나온다. 경찰이 최근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의 증명사진을 공개했으나 실물과 달라 동창생들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인터넷에는 정 씨가 메이크업을 한 합성사진이 유포됐다. 또 귀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을 유튜버와 정치인이 공개하는 일까지 빚어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추진을 약속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범죄 예방을 위해선 피의자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은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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