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수직 파면 당한 조국, 정치판 기웃거리지 말고 자숙해야

2023. 6. 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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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어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그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에야 서울대에서 퇴출된 것으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오 전 총장은 그러다 정권교체 후 지난해 7월에서야 징계 의결을 요청했고, 올해 2월 딸의 입시 비리와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뒤늦게 징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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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어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그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에야 서울대에서 퇴출된 것으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서울대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기된 입시 비리 의혹만으로도 파면 등 중징계가 가능했다.

그런데도 서울대는 검찰이 기소한 두 달 뒤인 2020년 1월 그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을 뿐 징계 결정은 차일피일 미뤘다. 오세정 전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 정권 눈치를 보느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방기한 것이다. 오 전 총장은 그러다 정권교체 후 지난해 7월에서야 징계 의결을 요청했고, 올해 2월 딸의 입시 비리와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뒤늦게 징계에 착수했다. 그간 서울대의 비교육적 행태는 적지 않은 오점으로 남게 됐다.

그동안 제기된 온갖 의혹과 1심 판결만으로도 조 전 장관은 대학교수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을 상실했다. 그런데도 자숙은커녕 변호인단을 통해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고, 이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입장을 냈다. 반성 없는 행태에 기가 막힌다.

그의 최근 행보도 상식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형사 피고인과 범죄 혐의자로 재판받는 한때 ‘공인’의 언행이 아니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도 보였다. 최근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 술잔을 기울이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의 딸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업무방해,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공범임에도 가족을 동시 기소하지 않는 사법 관행 덕을 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한 ‘비즈니스’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끄러움이 있다면 이제라도 자숙하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게 이들 부녀의 마땅한 태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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