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넘고 역주행" 만취 음주운전한 40대, 시민 신고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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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역주행을 하던 40대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A씨(4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8시 45분쯤 김포의 한 도로에서 5km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 B씨는 A씨가 몰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고 역주행을 하자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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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만취해 역주행을 하던 40대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A씨(4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8시 45분쯤 김포의 한 도로에서 5km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 B씨는 A씨가 몰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고 역주행을 하자 112에 신고했다. B씨는 또 경찰에게 A씨의 동선을 알리는 등 경찰의 검거활동에 큰 도움을 줬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해 우선 집으로 귀가시켰다"며 "조만간 경찰서로 다시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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