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에게 불편한 우리나라 세법[내 생각은/황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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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 사이에서 지난 세월 가난을 겪으며 이룩한 부를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을 기부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실례로 우리나라에서는 기부자가 부동산 처분 후 마련한 자산의 50%는 개인의 노후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5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려고 해도 기부하는 50%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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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 사이에서 지난 세월 가난을 겪으며 이룩한 부를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을 기부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어도 과도한 세금 때문에 부유층이라 하더라도 선뜻 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례로 우리나라에서는 기부자가 부동산 처분 후 마련한 자산의 50%는 개인의 노후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5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려고 해도 기부하는 50%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내가 기부하는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느냐”라는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나라 세법은 기부자에게 불친절하고, 심지어 기부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린다.
최근에는 부동산을 기부받을 기회가 있는데도, 자선단체 측에서 취득세 12%를 감당할 재원이 없어 기부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기부받은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도 납부해야 하는 자선단체들의 사정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은 세금 감면이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동원해 기부에 관심 있는 부자들이 보다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줄지만, 거액의 기부금이 민간 자선단체를 통해 공익사업에 쓰이는 것이므로 사회 전체로는 유익하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산업 분야가 소비자, 국민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데, 기부 분야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가 상존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디지털 기부 환경과 부동산과 주식에 이르기까지 기부 자산의 범위가 확대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제도는 단체들을 관리, 감독하는 성격이 강한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 다른 이를 위해 애써 모은 자산을 기부하려는 기부자들의 뜻이 존중받고, 보다 손쉽게 실현될 수 있도록, 기부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세법이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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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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