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대리표결 논의...'업종별 구분'은 다음 주 결론
[앵커]
법정시한을 보름 앞둔 시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속된 근로자위원의 빈자리를 채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표결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를 비운 겁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국제사회도 김 사무처장의 구속에 주목하고 있다며, 빈자리를 대체할 방법을 촉구했습니다.
[정문주 /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처장) :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은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르면, 노사위원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리표결이 허용됩니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 측은 운영규칙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법원이 김 사무처장의 석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위원회는 다음 전원회의 때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류기정 /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한계에 부딪힌 어려운 지불주체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겠습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 근로자가 농림어업계에서 36.6%, 숙박음식업은 31.2%로 전체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임금 지불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희은 /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 : 근거도, 합리성도 없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된다면 또 다른 낙인효과와 함께 구인난이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복귀한 뒤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국제노동기구 총회가 끝난 뒤 다음 주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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