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해준 女변호사 사무실에 불 지르려한 40대…“안 만나줘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변론을 해줬던 여성 변호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여성 변호사 B 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갖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방화 목적으로 기름통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판단하고, A 씨에게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론을 해줬던 여성 변호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부장 김국현)는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여성 변호사 B 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갖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A 씨의 국선변호인이었다.
이번 사건 당시 A 씨는 사무실 책상에 기름통을 올려놓고 촬영한 사진과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 씨의 휴대전화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방화 목적으로 기름통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판단하고, A 씨에게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이 합리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혼 후 다시 ‘헤어질 결심’...男은 ‘숨겨둔 빚’ 女는 ‘숨겨둔 자식’
- 29세 배우 박수련, 낙상사고로 사망…유족 “장기기증” 결정
- ‘불륜 스캔들’ 톱배우, 남편이 대신 사과 “가족 힘들어…마무리 짓겠다”
- 트렌스젠더 모델 최한빛, 18일 결혼…6월의 신부
- 유동규 “대장동 사업 전 민간 이익 4000억~5000억 이재명에게 보고”
- DJ·노무현 정신 짓밟은 친명 민주당… ‘시대 역행적 급진화’ 진행중[Deep Read]
- ‘14㎏ 감량’ 이국주, 건강 이상 호소…“물 넘기기도 힘들어”
- ‘독도는 일본땅’과 ‘내정간섭 발언’…박차고 나와야할 때와 아닐 때
- 서울대 교원징계위, 조국 전 장관 파면 의결…조국 “즉각 항소”
- [단독] 싱하이밍, 울릉도 최고급시설서 ‘1박 1000만원’ 접대받은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