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해준 女변호사 사무실에 불 지르려한 40대…“안 만나줘서”

노기섭 기자 2023. 6. 1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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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을 해줬던 여성 변호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여성 변호사 B 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갖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방화 목적으로 기름통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판단하고, A 씨에게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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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항소심서 ‘징역 5년’ 원심 판단 유지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변론을 해줬던 여성 변호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부장 김국현)는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여성 변호사 B 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갖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A 씨의 국선변호인이었다.

이번 사건 당시 A 씨는 사무실 책상에 기름통을 올려놓고 촬영한 사진과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 씨의 휴대전화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방화 목적으로 기름통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판단하고, A 씨에게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이 합리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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